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주주’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금을 냅니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때 판정되며, 세율은 22~33%까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구분 소액주주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단, 증권거래세(코스피 0.35%, 코스닥 0.20%)는 매도 시 부과. 대주주 :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 충족 시 과세. 비상장주식 :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 과세. 장외거래 :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과세. 국내주식세금 3가지 신고 및 계산방법 : 네이버 블로그 주식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절세 팁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양도소득세>세액계산요령> 주식등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2026년) 시장 지분율 기준 보유액 기준 코스피 1% 이상 50억 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50억 원 이상 코넥스 4% 이상 50억 원 이상 비상장 4% 이상 10억 원 이상 ※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세율 구조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 22% (지방소득세 포함)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 : 27.5% 1년 미만 보유 : 33% 중소기업 주식 : 11~22% 감면 적용 가능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국내·해외 각각 적용) 신고·납부 시기 예정신고 : 반기별 신고 (1~6월 거래분 → 8월 31일, 7~12월 거래분 → 다음해 2월 말)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31일, 연간 합산 정산 증권거래세 :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 부과 투자금 규모별 예시 10억 원 이하 투자자 : 소액주주로 분류, 장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