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ㅣ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함.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 공유 증빙이 가능

  • 중복 공제 불가: 가족 구성원은 한 명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는 중복 신청 불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3. 부양가족 등록 메뉴에서 가족 정보 입력

  4. 자료제공 동의 요청 →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해야 자료 확인 가능

  5. 등록 완료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소득요건 주의사항

  •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 중일 경우, 과세 대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얻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부모님은 국내 생계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공제 불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 비교 정리

구분요건비고
소득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필수
나이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생계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원주소지 달라도 증빙 가능
중복가족 1인당 한 명만 공제 가능맞벌이 부부 주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중복 공제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