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ㅣ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함.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 공유 증빙이 가능
중복 공제 불가: 가족 구성원은 한 명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는 중복 신청 불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부양가족 등록 메뉴에서 가족 정보 입력
자료제공 동의 요청 →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해야 자료 확인 가능
등록 완료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반영
소득요건 주의사항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 중일 경우, 과세 대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을 얻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부모님은 국내 생계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어 공제 불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 비교 정리
| 구분 | 요건 | 비고 |
|---|---|---|
| 소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필수 |
| 나이 |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생계 | 함께 거주 또는 생활비 지원 | 주소지 달라도 증빙 가능 |
| 중복 | 가족 1인당 한 명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주의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과 중복 공제 여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