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뜻과 감치재판 전과 기록 남을까?
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치의 뜻
감치(監置)란 법원이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 법원의 권위와 질서 유지, 의무 이행 강제
성격: 형벌이 아닌 제재적 조치
기간: 보통 20일~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장소: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
즉, 감치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을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CaseNote
감치재판이 내려지는 주요 사례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려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란: 재판 중 법정을 어지럽히거나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 불출석: 법원이 소환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이처럼 감치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이나 질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감치와 징역의 차이
| 구분 | 감치 | 징역 |
|---|---|---|
| 목적 | 법정 질서 유지, 의무 이행 강제 | 범죄에 대한 형벌 |
| 성격 | 제재적·강제적 조치 | 형사처벌 |
| 기간 | 보통 20~30일 이내 | 법원 판결에 따라 수년 이상 가능 |
| 기록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 남음 |
핵심 차이점은 감치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과 기록 여부
많은 분들이 “감치 명령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은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의 행정적 제재이기 때문에, 형법상 유죄 판결과 달리 전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치 명령을 받은 사실은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거부 시 불이익
만약 감치 명령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경찰에 의해 강제 집행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이나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지만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서 자주 적용되며, 법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치 명령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