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장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자: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세대 기준: 세대주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이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시가 요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3년 이전: 3억 원 이하
2014~2018년: 4억 원 이하
2019~2023년: 5억 원 이하
2024년 이후: 6억 원 이하
주택 수 제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단,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더라도 종료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대출 요건
차입 시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 형태: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공제 한도
상환 기간과 대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금융기관 발급 대출 증명서
이자 납입 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및 기준시가 확인 자료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일정 조건의 1주택 근로자에게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택 기준시가, 대출 조건, 상환 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