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용도별 건축비

 2026년 표준건축비는 ㎡당 2,392,00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준으로 지상·지하층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포함해 산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용도별 건축비는 아파트·연립·상가·공장 등 건축물 유형에 따라 평당(3.3㎡) 약 79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표준건축비

  • 2026년 기준: 2,392,000원/㎡ (약 7,900,000원/평)

  • 적용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 공공주택 건설비 산정 기준

  • 포함 항목: 장애인 승강기, 소방 내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손 끼임 방지장치 등 필수 안전설비 비용





기본형건축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준

  • 지상층 건축비: 층수·면적별 산정, 부가세 포함

  • 지하층 건축비: 지하주차장·지하피트 포함, 부가세 포함

  • 가산비용: 구조형식, 초고층(50층 이상), 특수형태 주택(테라스하우스 등), 녹색건축·지능형건축 인증비용 등 추가 인정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별도 산정

  • 임대주택 건설비 산정 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되, 정부 지원금 및 임대료 책정에 직접 반영

  • 사회적 배려 대상(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반 분양주택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용도별 건축비 (평당 기준)

건축물 유형㎡당 건축비평당 환산 건축비특징
아파트2,392,000원약 7,900,000원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기준
연립·다세대2,200,000원약 7,260,000원소규모 주택, 구조 단순
상가2,800,000원약 9,240,000원상업용, 마감·내구성 강화
공장1,800,000원약 5,940,000원대규모 공간, 단순 구조

핵심 포인트

  •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단가로, 분양가·임대료·과밀부담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준이며, 가산비용 항목에 따라 실제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별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용도별 건축비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평당 600만~900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표준건축비는 평당 약 790만 원이며, 기본형건축비와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는 각각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주택 정책에 맞춰 별도 산정됩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평당 공사비는 600만~9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