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주주’ 기준을 충족할 때만 세금을 냅니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때 판정되며, 세율은 22~33%까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구분

  •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 단, 증권거래세(코스피 0.35%, 코스닥 0.20%)는 매도 시 부과.

  • 대주주: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기준 충족 시 과세.

  •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 과세.

  • 장외거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과세.





대주주 기준 (2026년)

시장지분율 기준보유액 기준
코스피1% 이상50억 원 이상
코스닥2% 이상50억 원 이상
코넥스4% 이상50억 원 이상
비상장4% 이상10억 원 이상

※ 판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이며,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세율 구조

  •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 1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 3억 원 초과분: 27.5%

  • 1년 미만 보유: 33%

  • 중소기업 주식: 11~22% 감면 적용 가능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국내·해외 각각 적용)


신고·납부 시기

  • 예정신고: 반기별 신고 (1~6월 거래분 → 8월 31일, 7~12월 거래분 → 다음해 2월 말)

  •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31일, 연간 합산 정산

  • 증권거래세: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시 부과


투자금 규모별 예시

  • 10억 원 이하 투자자: 소액주주로 분류, 장내 거래 시 양도소득세 없음.

  • 30억 원 투자자: 여전히 소액주주, 과세 없음.

  • 50억 원 이상 투자자: 대주주 판정, 양도차익 발생 시 세율 22~33% 적용.

  • 비상장주식 5억 원 투자자: 대주주 기준 미만이라도 과세 대상.

정리하면,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상장·장외 거래는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과세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