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사진 규격 2026|귀·앞머리·안경

 2026년 기준 여권 재발급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온라인 신청 시 413×531 픽셀 권장)이며,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귀와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하고, 앞머리·안경·셀카 촬영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기본 규격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온라인 신청용: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허용 범위: 395~431 × 507~550 픽셀)

  •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 촬영 시기: 여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만 인정





얼굴·머리카락 규정

  • 귀와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하며, 머리카락이 눈·눈썹·광대·볼 등을 가리면 불가

  • 앞머리가 눈을 덮으면 접수 거부

  • 무표정이어야 하며, 치아가 드러나는 미소는 불가


안경 착용 규정

  •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불가

  • 빛 반사 없는 투명 렌즈만 허용

  • 컬러렌즈·선글라스·서클렌즈는 금지


셀카 및 편집 제한

  • 셀카 촬영 사진은 원칙적으로 불가 (규격 충족 시 일부 허용 가능)

  • 포토샵·필터·AI 합성·보정 사진은 접수 불가

  • 배경은 반드시 흰색, 균일, 그림자·테두리 없음이어야 함


품질·조명 기준

  • 해상도 300dpi 권장, 인화지(유광·무광) 사용

  • 흐릿하거나 픽셀 깨짐, 구겨짐·얼룩 있는 사진은 불가

  • 얼굴과 배경에 그림자·빛 반사가 없어야 함


의상·장신구 규정

  • 모자·머리띠·헤드폰·이어폰 착용 불가

  • 종교적 이유로 머리 덮개 착용 가능하나 얼굴 전체 노출 필수

  • 귀걸이·피어싱은 빛 반사나 얼굴 윤곽 가리면 불가


영·유아 사진 규정

  • 보호자·장난감 노출 불가

  •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약간 벌린 사진 허용

정리하면, 여권 재발급 사진은 413×531 픽셀 기준에 맞추고, 귀와 얼굴 윤곽이 드러나는 무표정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앞머리·안경·셀카·보정 사진은 대부분 제한됩니다.